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한시적 면제…내년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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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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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기간 내 신규 약정 시 기본료 2만원, 전송료 3개월간 면제"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bizbank.shinhan.com) 내 외환 – 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KTNET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용중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고객 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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