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2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법인 투자는 3000만 달러 이하 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2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도 사라져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이달 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12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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