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최대 198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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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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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 신청구간별 차등 지급, 이달부터 신청 가능

  •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11곳 대상

여주시는 출산율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관내 어린이집 적정수급 조절 및 보육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3일 출산율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관내 어린이집 적정수급 조절 및 보육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원지원금 지원대상은 관내 폐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로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정원별 차등 기본지급액에 추가로 신청구간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본지급액은 정원 20인 이하 330만원에서 정원 100인이상 1100만원까지 이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신청구간에 따라 각 정원별 기본지급액의 200%에서 100%까지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정원 45인 기준 어린이집이 1차 신청구간(21.11월 ~ 22년 4월)에 신청하여 6개월 이내 폐원하면 기본지급액 66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액 1320만원을 더해 총 1980만원의 폐원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폐원지원금 신청은 이달부터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신청하면되고 지원금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시는 최근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직접 찾아가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성 상 부서별 · 과목별 체납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관·과·소 8개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각 부서별 체납현황 · 체납유형 · 징수 문제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재산조회 · 압류 등 채권확보 방법 등으로 컨설팅 도중 관련 담당자와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보경 시 세외체납팀장은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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