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플랫폼, 광고·중개 구분해야"...전문가들 "법률시장 왜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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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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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비즈니스는 승자독식구조...법조시장과 거리 멀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한 것은 법률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로톡을 단순히 '광고 서비스'라고 치부하면 공공성을 지닌 법조 시장이 플랫폼 경제로서 독과점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로톡이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미 국내에서 이용되는 변호사 플랫폼은 상당 수준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로톡의 활성화로) 독과점이 형성된 변호사 시장은 자칫 법률 주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노출 알고리즘 매개변수 설정'을 보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견해다. 가령 변호사 검색 결과를 정하는 알고리즘 매개변수가 변호사 승소율, 사건 진행 속도 등을 매개변수로 넣는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료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승자독식구조이고 양면시장"이라면서 "결국 적자를 버틸 만한 자본을 가진 쪽이 살아남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성격과 거리가 멀다"고 의견을 더했다. 

조상희 아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법률시장도 전문성과 공공성 성격이 강해 보호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 상에서 객관적 기준없이 변호사 매칭서비스를 하는 건 시장 왜곡 위험성이 크다. 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한 점은 늦었지만 자기반성적 성격이 있다"며 "다만 법무부 등 중립기관에 의한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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