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 구간 중앙분리대에 길이 1235m, 높이 4∼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 방향 노면 620m에 저소음 포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2회 소음을 측정한 뒤 결과를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알리고 기준치를 넘으면 3년 안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갈매2 육교 주변에 입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화단도 조성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2017년 6월 개통했다.
개통 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길이 1000m, 높이 7~11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61㏈로 측정됐다. 야간생활 소음 규제 기준인 55㏈을 초과한 수치다.
이에 갈매지구 3개 단지 주민 2700여명은 "차량 소음 여파로 야간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을 정도"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시는 각 세대를 방문, 주야간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 주체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북부고속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포천 방향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후 국민권익위 현장 실사와 중재로 소음 피해를 해소하는 조사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끝에 지난 9월 최종 조정안이 확정됐다.
조정안이 지난 2일 최종 합의되면서 민원 발생 4년여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 대변인은 "민선 7기 들어 시민의 편에서 끈질긴 대책 마련을 요구, 이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소음 민원이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민원이 제기된 인창동 대원칸타빌, 수택동 두성종합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도 소음을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4230세대 대단지로 예정된 인창C와 수택E 구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소음 측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갈매신도시의 각종 민원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간 규정을 어겨 갈매지식산업센터 공사에 특정 장비를 사용한 현대건설, 태영건설, 신세계건설, 금강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갈매지구 주민들과 직접적인 생활 영향권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서울·구리 2개 구간 3㎞를 6~8m로 확장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성과도 끌어냈다.
소음 측정 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2차례 요구한 끝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방음터널 설치가 가시화됐다.
간선도로 확장으로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원활해져 경춘북로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구간 확장 사업비 980억원을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된 갈매역세권 지구 통합 개발 방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교통 대책 수립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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