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부는 메타버스 바람...나이키도 메타버스 진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혜원 기자
입력 2021-11-03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데에 이어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3차원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CNBC는 나이키가 가상 세계에서 캐릭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을 보전하기 위해 온라인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나이키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징적인 "Just Do It" 슬로건과 '스우시' 로고를 비롯해 '에어조던' 상표와 조던 시리즈 상품에 들어가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점프맨' 로고 등 총 7개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다.

나이키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CNBC는 나이키의 전략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나이키가 가상 공간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가상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조시 거번은 이번 상표권 출원이 확실히 나이키의 메타버스 시장 진입을 가리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이키가 주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것은 나이키가 주요 온라인 및 가상 세계에서 가상 의류, 모자, 신발 등을 출시하고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디지털·가상 혁명을 시작하는 데 주력"하는 팀인 디지털상품개발팀에서 일할 가상 소재 디자이너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가상세계에서도 나이키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나이키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운동화 정보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드는 '크립토킥스'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특허에서 나이키는 정품 신발을 구입하면 소비자는 정품 신발과 연결되는 가상 운동화를 얻어 이를 다시 팔거나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은 메타버스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 중 메타와 마이크로소프는 각각 소셜미디어와 업무 툴에 메타버스를 도입하며 메타버스 사업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며 메타버스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같은 날 발표한 서한을 통해 "페이스북은 현재 소셜 미디어 회사로 간주되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회사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30일에는 VR 피트니스 앱인 '수퍼내추럴(Supernatural)' 개발사인 '위딘(Within)'을 인수하며 메타버스와 헬스케어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미래 플랫폼에서 메타버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도 메타버스 흐름에 뛰어들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MS가 2022년 상반기 중에 자사의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쉬(Mesh)를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MS 팀즈에 도입해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니콜 허스커비츠 MS팀즈 총책임자는 더버지 인터뷰를 통해 "최대 3~40분이 지나면 회의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메쉬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S는 이미 협력사인 액센추어 등에서 가상공간 내 파티나 프레젠테이션 등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