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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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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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운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사진=아주경제DB]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핵임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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