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사실상 중국산 요소 수입이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차관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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