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황 전 대표이사는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을 "공모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된 임원 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관을 담당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이 중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KT는 "앞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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