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비위 행위자 제재 강화…연내 본사 조직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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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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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공정·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인사혁신안 마련

[사진=LH 제공]


LH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사, 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선 등 전관특혜는 철폐하고, 연내 조직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혁신방안을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이와 함께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을 조정한다.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유연성을 높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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