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공제 부담금을 전액 직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일 경기도 성남 소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사에서 상생협력‧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장애인 상생협력형 공제 공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중소기업과 장애인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진공과 장애인고용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기업 부담금 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공동 지원한다.
2015년 상생협력형 공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이 직원 급여 끝전떼기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기업 부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력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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