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스라이팅 부사관 처벌 청원에 "법에 따라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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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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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이 공정하게 수사…실체적 진실 규명 바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 올린 글에서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에게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여동생 남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리는 동시에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군사경찰단에 여동생 남편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현재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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