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 조사를 이유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휴대전화를 당사자 입회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도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압수수색 조치가 윤 후보와 연관된 의혹이 나온 '고발사주' 및 '장모대응 문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알려졌다.
또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이 기기는)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오면 해당 주체에게 통보를 했으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를 복원할 수 없어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 '우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압수수색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주의 위배..직권남용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감찰부가 압수수색한 근거가 명확하면 직권남용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김종민 법률사무소)는 "대검 감찰부는 비협조할 시 감찰 대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자마자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권순정·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분명한 목적의 압수수색이야말로 감찰대상"이라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압수수색 조치가 윤 후보와 연관된 의혹이 나온 '고발사주' 및 '장모대응 문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알려졌다.
또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이 기기는)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오면 해당 주체에게 통보를 했으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를 복원할 수 없어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 '우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압수수색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감찰부가 압수수색한 근거가 명확하면 직권남용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김종민 법률사무소)는 "대검 감찰부는 비협조할 시 감찰 대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자마자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권순정·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분명한 목적의 압수수색이야말로 감찰대상"이라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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