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차익가맹금' 정보 공개 합헌…헌재 "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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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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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 음식의 재료나 물품 등을 구매한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으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도 공개토록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했고, 공정위가 이듬해 2월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자 한 달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헌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납품 업체들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이 법 조항은 가맹본부 및 점주에 관한 것이어서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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