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 특사경은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업체와 도급을 맺은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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