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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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1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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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사진=동해해경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8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국민안전처 훈령 제55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의거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운용을 실시 한다.

김광현 과장은 “올해 들어 총 15회 발령했으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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