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일부터 금품·허위사실 등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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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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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58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이다.

경찰청은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홈페이지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한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에 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한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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