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은행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세무당국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다, 이듬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 전 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최근 서울경찰청이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결정(각하)을 내린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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