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문서는 대전시가 개발업자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선 것 이어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대전 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해당 문서는 '2021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지난 28일 대전시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대전시가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교육감, ㈜ OO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 2-3구역 학교 용지 확보 방안 회의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으로 실시 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주택 공급 후 2년 이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역할 분담은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전 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 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 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개발 사업자인 OO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대전시가 이 지역 주민보다는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의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인근 도안2-2지구 나대지인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됐고 복용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 문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학교 용지 확보 문제는 교육청 권한이므로 특혜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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