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경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한국에만 적용된다. 구글은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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