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 넣은 교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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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11-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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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특수반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박모(48)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3일 보석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우려가 있고,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7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밝혔지만, 주변 교사들은 불화나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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