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럽연합(EU) 경찰기구(이하 유로폴)와 공조해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작전을 수행한 결과 4개국에서 7명을 검거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골드더스트’(GoldDust)에 한국 경찰들이 참여, 한국 피의자 3명을 비롯해 △미국 1명 △루마니아 2명 △쿠웨이트 1명 등 총 7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피해자 약 7000명에게 요구한 금액은 2억 유로(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피의자 3명은 지난 2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공갈미수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같은 혐의 등을 받는 10대 B군(18)과 C군(17)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A씨와 B씨는 랜섬웨어의 일종인 '갠드크랩'을 유포했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 외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쿠웨이트, 영국, 미국이 참여했다.
유로폴과 경찰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유로폴은 2018년부터 루마니아가 주도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수사를 지원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경찰청도 동참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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