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온라인 방식으로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날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