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M그룹에 따르면 계열사 대한상선이 최근 창명해운의 지분 26.17%를 추가로 취득했다. 기존 대한해운이 보유한 창명해운 주식 23.17%를 더해 SM그룹은 49.3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지분율이 30%를 넘어가며 관련법에 따라 SM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창명해운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SM그룹 관계자는 “앞서 대한해운이 창명해운 주식을 취득할 때 경영참여가 목적이었다”며 “추가 지분인수는 1대 주주로서 지위를 굳히고, 최근 벌크선 시황이 좋으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SM그룹의 이번 결정이 우오현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계 호황에 맞춰 투자를 확대, HMM 등 거대 해운사와 경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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