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선제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는 기본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사전·사후적 감독과 궤를 같이하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감독 또는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당국의) 사전적인 감지나 사후적 교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감독당국 혼자만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금융당국과 궤를 같이 해야지 완벽한 소비자보호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부통제 개선 여부가 이미 결정한 금융회사의 징계 수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개선 문제와 이미 발생한 제재를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에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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