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최서원 "김영수 위증에 피해"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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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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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진술 인정할 증거 없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김우현 허일승 김수경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최씨의 비밀회사)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장시호씨에게 컴퓨터를 받아 폐기하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 최씨는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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