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택 조합은 공개모집이 아닌 사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택법 제11조의 3은 조합원 모집 시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택 조합은 법령을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이상 신고를 불가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그동안 수택 조합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 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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