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6-3(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변호인 주장에 반박하던 중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고발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최 대표 변호인이 "고발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는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대표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자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범죄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입건에 이르는지,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한 최 대표 사건이 어떻게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 측은 이와 별도로 최 대표가 2017년 작성한 다이어리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다이어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한 내용을 메모해뒀다. 즉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다이어리 출처가 불분명하고 최 대표가 2017년에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메모 내용에 비춰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당시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6-3(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변호인 주장에 반박하던 중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고발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자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범죄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입건에 이르는지,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한 최 대표 사건이 어떻게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 측은 이와 별도로 최 대표가 2017년 작성한 다이어리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다이어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한 내용을 메모해뒀다. 즉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다이어리 출처가 불분명하고 최 대표가 2017년에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메모 내용에 비춰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당시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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