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로 침체된 대부업… ‘규제 완화’ 통한 활로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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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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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사진=한영훈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계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칫 서민금융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 이용층인 중·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부업 활성화를 이끌 정책개선 및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부금융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대부업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점검했다.

지난 5년간 대부업 최고금리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2월 또다시 연 24%로 인하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연 20%까지 저점을 낮췄다. 그사이 대부업 업황은 크게 위축됐다. 최고금리를 내렸을 때 대부업체 영업비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4.63배가량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직전년보다 39만명이나 줄었고, 대출 잔액 역시 14조5000억원으로 2년 새 3조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전체적 업황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은 결국 불법 사금융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대폭 내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확산됐던 전례가 있다. 독일 역시 이자율 상한제를 엄격하게 통제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연체확률이 높은 채무자의 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부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기존 형사 처벌 위주에서 벗어난 제재의 다양화 △대부업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전면 허용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 대출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은행은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량 대부업체에 한해 위험가중치를 내려주거나 은행에 실질적인 우대조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매입추심업이 발전하려면 과도한 영업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권매입추심업은 기존 금융사에서 대출채권을 산 뒤 차주로부터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며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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