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매니지먼트를 맡은 예스페라의 법률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오늘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계약을 위반, 제삼자와 연예 활동을 진행하려 했고, 예스페라는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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