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대비하는 로펌…아바타의 명예훼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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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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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실세계처럼 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해 법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대형 로펌들은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이슈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세계가 상호작용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현실세계 확장으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진화한 개념을 뜻한다. 

◆메타버스 아바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avatar)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메타버스에 대한 주요 법적 이슈 중 하나다.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메타버스 법적 이슈도 온라인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과 같다"며 "아바타 주인이 있을 테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찾게 되면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사람이 특정되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손수정 변호사(디케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될 수 있다"며 "형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예가 구체적으로 훼손이 돼야 하는데, 메타버스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적시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반면 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한 행위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온라인 상표권 문제와 지적 재산권(IP) 문제 대응은 

현실 거래를 기초로 제정된 상표법이나 기존의 지식재산권(IP)이 메타버스에서도 적용될지도 주요 이슈다. 

상표법 제108조 1항은 '상표권자는 지정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품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상표법상 상품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 문제가 남아있다. 판례는 "유사 여부는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A사가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A사의 원피스 상표에 대해서는 메타버스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IP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킹(King.com)사가 '캔디크러쉬사가'에 대한 상표를 국내에서 획득한 뒤, 제목에 캔디나 사가가 포함된 게임을 모두 내리라고 요청해 이슈가 된 적도 있다. 윤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에서 자신의 창작 게시물에다 남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면서 "양상이 달라질 뿐"이라고 전했다. 
 

[사진=제페토 내 법무법인원 사무소 갈무리]

◆메타버스, 로펌 마케팅·홍보 수단으로

지난 8월 24일 법무법인 원의 인공지능(AI)사업팀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업 7년 미만의 AI 스타트업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법인 원은 "메타버스 사무실을 열고 용역사업 홍보를 진행하면서 AI 기업들에게 컨설팅 중"이라면서 "메타버스는 하나의 홍보 공간 겸 사내 교육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메타버스 사무실(오피스)을 소개했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약 34조1077억원)에서 2024년 2969억 달러(약 329조8559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펌들의 메타버스 내 관련 법률대응과 홍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메타버스는 한국에 막 도입이 시작된 단계"라면서 "한국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작용할 수도 있어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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