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등 불법으로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황 전 의원이 선거사무원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등을 위해 고용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다만 1·2심은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벌교 사무소 개설도 훨씬 이전인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와 형법 제1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황 전 의원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고 그 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등 불법으로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황 전 의원이 선거사무원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등을 위해 고용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다만 1·2심은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벌교 사무소 개설도 훨씬 이전인 점이 고려됐다.
황 전 의원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고 그 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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