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추가 조사…'윗선' 규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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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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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오후에 김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8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후 10일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의 경우 개인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과 11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배임 손해액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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