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안전용품을 활용한 사고 대응법, 어린이집 내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안전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이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세워 년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놓을 수 있고 보육교직원의 안전 또한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명시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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