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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36개사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됐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치면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의 적용을 받은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보장이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 시에는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으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며 "대출잔액, 투자자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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