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박영수·권순일 등 줄소환 예고...검찰, '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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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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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검찰, 곽상도에 뇌물 혐의 대신 알선 수재 혐의 적용할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이번 주 줄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이달 22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해야 공소사실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구속 후 지난 8일,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해 정치권·법조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정관계 로비 수사의 큰 축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뇌물 혐의 유죄는 아니다. 다만 범죄 연루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법원이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소환조사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 후 최근 퇴직했고,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도 분양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되는 2억원에 대한 출처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박 전 특검 인척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게서 20억원을 빌린 뒤, 변제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받은 109억원 중 100억원을 나씨에게 전달했다.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확인된 권순일 전 대법관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권 전 대법관 방문을 목적으로 대법원을 여러 차례 출입한 기록이 드러났고, 결국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법조계 "검찰, 곽상도에 뇌물 혐의 대신 알선 수재 혐의 적용할 것"

검찰은 이날 김씨를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꾸려진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 등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검찰이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알선 수재 혐의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곽 전 의원 신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식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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