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따르면,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제5대 임기 제안 정책 중 조례개정(안) 2건이 반영(입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각 9·10월 공포돼 시행중이다.
먼저 의회 명칭변경과 연임제한 해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하고 9월 13일 자 공포됐다. 이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항목 추가 등의 일부개정(안)도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10월 25일 자로 공포됐다.
또, 제6대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지역사회와 청소년 정책 현안을 바탕으로 TF팀별 정책의제 발굴 및 연구 활동,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등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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