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형을 확정지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갓갓'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영상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텔레그램 상에서 '1번 방', '2번 방' 등 소위 'n번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을 여러 개 개설해 총 3762건의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하였으며, 피해 청소년들이 몸에 커터칼로 글자를 새기도록 명령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시초인 점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34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형욱이 34년형을 확정받으며 n번방 핵심인물 3인방의 형량이 모두 결정됐다. 앞서 n번방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3년형을 선고받았고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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