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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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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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행정예고

[아주경제DB]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범위에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등이 기록된 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의 적용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은 물론 신용정보 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적용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은 금지했다. 정보 이용 목적 역시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수시입출금계좌, 체크·선불카드 등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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