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판을 열어 김 전 시장과 박모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약 22개월 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3·15 부정선거와 같은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청와대에서 (선거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고,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과 박 전 실장은 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재임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에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박 전 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나 '선거 개입'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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