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을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비교하면 형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황씨의 지난해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혐의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혐의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황씨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지인이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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