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판사 1명 코로나 확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부 A판사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1호에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A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근무자와 접촉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역학조사와 청사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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