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판사 1명 코로나 확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16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부 A판사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1호에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A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근무자와 접촉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역학조사와 청사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