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6일 손 검사 측은 전날(15일) 공수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에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위법한 수사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공수처 측은 손 검사 측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께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PC)의 저장장치(SSD)를 확보한 상태였다. 손 검사 변호인 측은 수사팀에게 '대검이 보관한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에게 위법이라고 따졌는데도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고, 이후에는 '사전 통지 예외 조항'이라는 주장을 들었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 변호인에게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 거렸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SSD를) 임의제출 받았다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청 감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이어도 위법하다고 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6일 손 검사 측은 전날(15일) 공수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에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위법한 수사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공수처 측은 손 검사 측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께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PC)의 저장장치(SSD)를 확보한 상태였다. 손 검사 변호인 측은 수사팀에게 '대검이 보관한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에게 위법이라고 따졌는데도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고, 이후에는 '사전 통지 예외 조항'이라는 주장을 들었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손 검사 측은 "(SSD를) 임의제출 받았다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청 감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이어도 위법하다고 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