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467명 166억 4200만원 △법인 114개 41억 7500만원 등 총 208억 1700만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42억 2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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