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OCA 관계 없이 이용대가 지불해야…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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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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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위성센터 전경.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가 17일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관해 '오픈 커넥트(OCA)'를 통한 해결책은 통신사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덜지 못한다면서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트래픽이다.

SK브로드밴드가 따르면 넷플릭스 트래픽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트래픽 용량 증설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SK브로드밴드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났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에 트래픽 관리 솔루션 OCA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OCA를 이용할 경우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최소 95%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OCA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의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SK브로드밴드는 "대다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는 통상 대용량의 콘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트래픽 전송을 위해 자체적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구축해 운용하거나 전문 CDN사업자가 보유한 망을 임차한다"며 "두 가지 경우 모두 글로벌 CP는 해당국의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망 이용대가를 직접적으로 지불하느냐 간접적으로 지불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OCA는 넷플릭스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구축한 CDN일 뿐이며, 전문 CDN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시작한 트래픽을 서비스 제공 국가까지 가져오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며, 이후 해당 국가 내에서 ISP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OCA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ISP 망을 통해 소통되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사실상 국내 CP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어 수용이 어렵다"며 "국내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국내 CP들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이슈는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입법화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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