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17일 일산대교㈜를 찾아 이런 내용이 담긴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일산대교㈜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해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으로 발생하는 일산대교㈜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손실보상금 60억원을 우선 편성한 상태다.
이 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본안 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 끝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200원이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가 다시 유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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