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의 부동산세 관련 공약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 후보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여기에 각각의 부동산세 관련 공약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납부되는지 조사했다.
17일 앞서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아내인 김건희씨 소유로 13억500만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윤 후보 측은 신고했다.
총재산은 71억6900만원이지만 대부분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다. 김씨는 아크로비스타와 51억600만원가량의 예금, 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후보가 신고한 가격과 시세가 차이 나는 이유는 재산신고를 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주택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신고한 집값은 지난해 공시지가로 보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15억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분당에 있는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164㎡와 현금과 예금은 13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총재산은 28억6400만원이다. 이 후보가 올해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가치는 10억1300만원이다. 현재 KB 부동산시세는 20억원이 넘는다. 이 지사가 신고한 집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1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IMF 때 3억6000만원 주고 산 집이 20억원이 넘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이지만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토지실효세율은 0.16%이며,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실효세율을 1%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세금을 내더라도 상위 10%의 땅부자를 제외하고는 더 돌려받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측은, 윤 후보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고 셀프감세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
이에 아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올해 윤 후보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시가율이 시세의 90%까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역산해 앞으로 낼 종부세를 예상해 본다면, 연간 최대 2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만 계산했기에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후보의 집은 현재 공시지가가 13억원 정도로 예상돼 4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90%에 맞춰진 이후에는 100만원 안쪽의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는 현재 구체적인 공제 방식이나 기준 등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실효세율 1%를 단순 계산해보면 윤 후보는 배우자가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계산하면 250만원 정도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에 포함된 토지와 공제 여부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아파트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하고 따로 보유한 토지가 없는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국토보유세를 적게 낼 것으로 보이며, 공제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에 주1회 방송하는 '뉴아주3D'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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