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릉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적절한 행정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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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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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장 답변자로 나서…“문화유산 지정 취소 발생 않게 노력”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조선왕릉 인근에 허가없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 3곳을 고발한 가운데 2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정부 허가 없이 세워진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21만60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 등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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