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서 아기 못 구한 엄마..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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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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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비난 있어도, 죄 묻기는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화재 현장에서 생후 12개월이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몸을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빠져 나와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두고 전기 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화재는 안방 전기장판과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집 안의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 앞으로 가는 동안 불은 더 거세졌다. 결국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은 거세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들은 숨졌다.

1심은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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