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우려에 애물단지 전락…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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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1-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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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분양시 다주택자 돼…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되고 전매도 불가능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1+1 분양'을 취소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했다. [사진=아주경제DB]

정비사업단지에서 조합원 1명에게 2가구 분양을 허용한 '1+1' 분양 방식이 애물단지가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정책으로 조합원들이 2가구 분양을 포기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임대 43가구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 등 총 275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최종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방침으로 주택 2가구를 분양받는 즉시 다주택자가 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재건축 후 중소형 2가구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조합원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해 최소 3년간 팔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분양 전 1+1 신청 조합원들의 1주택 포기가 잇따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1+1 방식을 포기하고 중대형 1가구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일반분양이 예정된 강동구 둔촌 주공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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